이번 교육은 보육 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의무교육으로, △어린이 안전 이론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박미란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토대로 앞으로도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보살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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