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모든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보장항목 확대

김도형 기자 / 2023-05-02 14:21:00
2019년 보험 가입 이후 총 29건에 2억3000만원 보험금 받아 경남 합천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 보험'에 재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 합천읍 전경 [김도형 기자]

'군민안전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입한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고 △가스사고 △대중교통이용사고 △익사사고 △스쿨존 및 실버존 부상치료비(1급~10급) △농기계사고 △강력범죄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개물림사고 △의사상자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스쿨존 부상 등급도 당초 5급에서 10급으로 확대됐다.

보장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NH농협 손해보험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윤철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군민안전 보험을 가입해 오고 있다. 지난 4년간 총 29건에 약 2억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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