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각엽 부장판사)은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不)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1년 5월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진단받은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2021년 7월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2차례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A씨는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복잡하지 않아 신호 준수가 까다롭지 않았고, 신호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흐렸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