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15명 중 10명, 尹정부 해법 수용…배상금 곧 수령

김지우 / 2023-04-13 20:37:02
정부 "유족들, 조속한 해결 바란다고 해"…나머지 5명은 거부 외교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안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상금 수령 절차는 오는 14일 완료될 예정이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피해자 15명을 접촉한 결과 10분의 유가족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왼쪽)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심규선 이사장과 함께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 국장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10분의 유가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한지 한달만에 피해자 다수가 정부안에 동의한 셈이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 15명(원고 기준 14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한일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재단은 피해자 2명의 유가족에게 수령 신청서를 받고 지난 7일 처음으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어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나머지 8명에 대한 지급을 승인받았다. 

피해자 다수가 정부안을 수용한 만큼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이 뒤따라야 양국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외교부와 재단 측은 배상금 지급 절차가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 해법을 수용한 유가족들은 "피고 기업 배상도 좋지만 청구권 협정 자금으로 경제 개발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 "판결금을 받고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유가족들이 있다는 점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들이 당초 승소로 얻어낸 배상금은 8000만원∼1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지연이자가 붙어 수령 금액은 2억원∼2억900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상금은 피해자 한 명당 여러 명의 유족에게 나뉘어 돌아가게 된다.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5명 측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 해법을 거부한다는 뜻을 공식화한 상태다. 일본제철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생존 피해자 3명과는 직접 면담하지 못했고 해법을 거부한 유가족 2명 중 1명만 만났다.

소송대리인과 지원단체들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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