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판결 확정

김지우 / 2023-04-13 19:32:19
2016년 공정위 판결 인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 다국적 통신칩 제조사인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대법관)는 이날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했다"며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 퀄컴 공정위 1조 원 대법원 소송 [UPI뉴스 자료사진]

미국 퀄컴 본사인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문제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공정위는 퀄컴 3개사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 원을 부과했다.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들에게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는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퀄컴이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했고 이를 기반으로 획득한 시장지배력으로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또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의 특허를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삼성, 애플, LG 등 휴대폰 제조사에게도 포괄적 라이센스만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이듬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서울고법(원심)은 공정위 시정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은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불복한 퀄컴은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기존대로 처분을 확정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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