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野 밀어붙였으나 국민의힘 반발 속 부결
여야, 표결 전 찬반 토론 통해 고성 항의 신경전도 윤석열 대통령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지난 4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관철시켰다. 이 안건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여야 토론 직후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결국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부결', 민주당은 '재의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표결에 임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법에 반대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찬반토론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격돌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이달곤 의원은 각각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개정안은) 토론하기 전에 결론이 났다. 소수 여당에 강요했고, 상임위원회 토론은 없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김승남, 윤준병 의원은 각각 "우리는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다",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가면서 시장 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지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다"고 반박했다.
지난 5일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진보당 강성회 의원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누더기 입법'이라며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단으로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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