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사령관, 2017년 2월 계엄 문건 작성 지시 혐의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개입…정치행사에 기무사 동원 혐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 수감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혐의입증에 주력하는 것은 게엄 문건 작성지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D-데이'로 삼아 △위수령 및 계엄 발령 △시위대 통제를 위한 부대 동원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 시 국회 해산 건의 △언론보도 통제 △집회시위 통제 △정치인 가택연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해 당시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하는데 기무사를 동원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도 받는다.
이 논란이 불거진 것은 2018년 7월경이다. 당시 군과 검찰은 합동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2017년 12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합수단은 결국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랬던 조 전 사령관이 도피 5년여가 흐른 지난 29일 자진입국하면서 수사는 재개됐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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