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895억 배임·위례 133억 뇌물혐의…李 부인
李 "정해진 일, 놀랍지 않아…법원 시간 시작됐다"
"검찰게이트…온갖 압수수색쇼, 체포영장쇼 벌여" 검찰은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두 가지 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동)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14년 8월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50억 클럽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 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며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에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이 대표는 "지금 검찰의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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