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유지…1안 권역별·병립형 비례제
2안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양안 비례 50석 증원
3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 세 가지를 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하는 안건이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회의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와 정당 정치의 모습을 구현할 개혁이 이뤄지는 토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김 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조 의원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구제에 문제가 있고 이 제도를 갖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간 총의가 모여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소위에서 개선안을 심사해왔다"며 "자문위 제출 안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정개특위 네 개 안과도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또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전체 의석수는 350석이 된다.
두 번째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 안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 추가해 의원 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한다.
이 두 가지 안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만큼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원 정수 확대안이 현실화할 경우 거센 역풍이 예상된다.
소위는 의석수 증원과 관련해 의원 세비 및 인건비 동결과 특권 제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는 안이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토론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 비례제 개선 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찬반 논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에 담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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