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5월29일 '빨간날'

박지은 / 2023-03-15 11:12:41
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석탄절)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이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월요일인 5월 29일도 '빨간날'이 된다.

▲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해 5월8일 대구 동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당장 5월부터 하루 휴무가 추가돼 사흘 연휴(토~월)가 생길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석탄·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차질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 제안한 바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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