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 횡령·배임시에도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조합원 3분의 1 요구시 회계감사…결과 총회 공개
노조 가입·탈퇴 방해 금지…비조합원 차별시 제재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이 노동조합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내놓으며 압박을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성 의장은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 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 반드시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계획이다.
자격은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성 의장은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열람권 강화를 비롯해 회계서류 보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토록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경률 불합리한노동관행개선자문회의 단장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없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타 단체와 형평성 부분,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규정돼야 할 장치 실행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성 의장은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가입, 탈퇴를 강요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 거부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강성 거대 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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