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참석자에 당부…"준비·지원해주길"
"1974년 92억·2007년 6500억 특별법 제정 배상"
정부, 피해자에 해법 설명…금주 개별 소통 개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자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했다"며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초한 정부 배상 노력을 소개했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 정부 재정으로 배상해드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며 지넌 3·1절 기념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 현황을 들어 긴밀성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해법 발표에 이어 이번 주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 소통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피고 기업 대신해 재단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고 이들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 원 규모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절차 등을 안내한 뒤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재단의 판결금 대신 지급에 대한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중 양금덕 할머니 등 3명은 정부안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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