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를 3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변동은 최대 폭이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1만6650원만 더 내면 된다.
553만 원~590만 원 버는 사람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한·하한액 구간을 합쳐 265만 명 정도의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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