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성토 갈려…법원 앞은 개딸, 검찰 앞은 보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일 오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문 앞에 도착했다. 이어 차에서 내려 지지자 20여 명을 향해 손을 한 차례 흔들었다.
굳은 표정의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백현동 부지변경은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요청 안할건가 등도 물었다. 이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 일정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이동 중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을 잠시 내리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법원 출석 현장도 검찰 조사 출석 때처럼 서초동 앞 거리는 정치성향에 따라 둘로 갈린 양상을 보였다. 법원 쪽 인도에는 강성 지지자인 '개딸'(개혁의딸) 중심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쪽인 검찰쪽 인도에는 보수 단체가 자리를 잡았다.
보수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이재명 퇴출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 처벌을 촉구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개혁 국민행동 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 등의 손팻말을 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40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첫 공판 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렸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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