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6차 공판에서 검찰은 쌍방울그룹 재경팀 직원 A씨에게 "운전기사 B씨가 2018년 5월부터 7월 초순까지 이 전 부지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B 씨의 급여는 쌍방울이 지급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A씨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쌍방울 운전기사였고, 당시 쌍방울 사외이사이던 이 전 부지사가 취임하기 직전인 같은 해 7월까지 이 전 부지사의 운전을 담당했다.
해당 기간 중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선의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 대표 캠프 비서실장으로 일했다.
검찰이 재판에서 제시한 B씨 관련 진술조서에는 '2018년 5월 선거운동에 바로 투입됐으며, 이화영의 주거지로 가서 이화영과 보좌관 C씨를 태우고 경기도로 내려가 선거 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측은 또 A씨에게 "B씨에게 법인카드도 줬다고 했는데, 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사용한 걸로 전표 처리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부탁한 이유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A씨는 "당시 이사 또는 대표님에게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답했다.
또한 검찰의 "일반적으로 운전기사가 임원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수행비로 처리하고, 기름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에게 "이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에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상환했다거나 상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A씨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서민석 변호사는 A씨의 진술이 바뀐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A씨는 지난번 재판에선 피고인의 측근인 C씨는 언급하지도 않고 모른다고 했으며, 법인카드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 했었다"며 "그러다 오늘은 상급자가 '피고인이 쓰는 카드이니 C씨 명의로 발급해 주라고 말했다'고 말을 바꾼 이유가 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A씨는 "지난번 재판에선 C씨가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구속기소하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지인 문 모 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받은 급여 등 약 3억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씨의 공소장을 변경하며 부지사 취임 이전인 지방선거 기간에 쌍방울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관한 내용도 추가했다. 또한 최근 기소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공소장에서도 세부 내역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3월 3일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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