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박지은 / 2023-02-28 15:53:56
檢 "鄭 총괄"…문재인 전 대통령 관여안했다 판단
鄭 측 입장문 통해 "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반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문재인 정부 청와대 노영민 전 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정·노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하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

탈북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북한 주민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해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북송 결정은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 주도했고 국정원과 통일부 등을 통해 위법하게 북송시켰다고 검찰은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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