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도 국가가 보상

김지우 / 2023-02-27 20:07:31
정부가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도 보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수입하게 하는 제도다.

▲ 지난 1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 위치한 코로나 백신 희생자 국민 추모 합동 분향소. [김지우 기자]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금까지는 약사법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만 국가의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상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상금은 진료비·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한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면 처벌 수위가 현행 1년 이상 징역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텔레그램 등 익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을 구현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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