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로 봐야 한다" vs 與 "무효표다"
김진표 의장, 1표는 '부'로, 1표는 무효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병'을 만나 1시간 넘게 지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본회의 표결이 27일 오후 시작됐지만 무효표 논란으로 개표가 한때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무기명 투표를 마치고 나서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각 '우', '무'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가 표기된 용지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용지를 발견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게 돼 있다.
감표위원들은 40분 넘게 '무효표' 해석을 놓고 옥신각신하며 논쟁을 벌였고 급기야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출동했다. 국민의힘은 무효표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 논란이 된 2표를 '부'가 아닌 무효표로 할 경우엔 부결표가 줄어들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눈 뒤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장은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지금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 2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2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2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개표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선관위 유권해석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친 결과 한 표는 '부'로, 다른 한 표는 무효로 처리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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