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란법 음식값 한도 3만원→5만원 인상 논의"

장한별 기자 / 2023-02-26 16:39:13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 진행 중" 대통령실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관련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김영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이 문제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진작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된다"며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 중인데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한별 기자

장한별 / 편집부 기자

감동을 주는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