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내달 3일 법정 출석

김해욱 / 2023-02-26 10:38:26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 진행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3일엔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인터뷰 등을 통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당시엔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서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김 전 처장과 교류했었던 만큼, 그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 발언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요청이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대표가 제때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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