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사건 항소장 제출

송창섭 / 2023-02-21 19:58:19
15일 1심 재판부 "직권남용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성윤 연구위원 무죄
유일하게 유죄 판결 받은 이규원 검사도 항소 결정
검찰이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들은 2019년 3월 뇌물수수 의혹으로 재수사가 임박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으로 이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면서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했다. 또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던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비서관 역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 전반의 위법성을 눈감아 주거나 주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양지청은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종결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직권남용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전 차관을 신속하게 출국 금지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의 경우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반부패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5일 검찰은 "불법 출국금지·수사무마와 관련해 법원의 1심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심 판결 중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징역 4개월 선고유예)을 받은 이규원 검사측도 항소키로 했다. 당시 이 검사는 선고 직후 언론과 만나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더욱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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