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20일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검, 대검,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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