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보편적 기준 따랐다…모든 국민에 동일"
"野 대표 정치적 활동 수사 아냐…증거·서류 확보"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은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 입장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구속영장 기준을 따랐다"고 답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지방정권과 부동산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이고 원래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게 이 총장 설명이다.
또 "야당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친 것이 아니다"며 "지자체장으로 있을 때 이뤄진 공직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장은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며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와 서면·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고 거듭 자신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작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며 "검찰은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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