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1280만 원, 화물차 소형 748만~1800만 원, 특수소형 2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차종별로 다르다.
신청은 구매 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한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공기업 포함)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 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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