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매월 20만 원씩 1년(12개월) 동안 적립했을 때 1년 후 본인 저축액의 두 배와 함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남해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 청년이다.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여야 한다.
15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은 "청년씨앗통장이 성실히 근로하는 남해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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