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본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총 세 차례 수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도 이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며 "사후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드러났더라도 출국금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받은 혐의, 이 서류를 은닉한 이 검사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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