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200대 보급에 27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중 1차분 승용 500대, 화물 500대 등 총 1000대의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8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소형 기준)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에게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길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택시에 100대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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