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5억원 수표 추가 확인…70억원 더 은닉 의심 검찰은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 씨에 대해 대장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에 대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김 씨는 우선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2021년 9월 측근 김모 씨 등에게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 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 씨의 수익 27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 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 김 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김 씨는 작년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 원 이외에 김 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 원 가량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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