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사회 통념 벗어나"

장한별 기자 / 2023-02-13 20:54:17
郭, '정자법 위반' 벌금 800만원 항소 검찰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회 통념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3일 항소했다.

곽 전 의원도 같은 날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관련 보고를 받고 엄정 대응을 당부하며 항소심 공판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50억 성과급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들이 수령한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곽 전 의원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다.

곽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뇌물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5000만 원은 불법 정차자금이 아니라 일을 하고 정당하게 받은 변호사 보수라는 입장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한별 기자

장한별 / 편집부 기자

감동을 주는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