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렇게 선고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주식 거래를 대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와 김 모 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하게 아리온테크놀로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실질적 운영자 이 모 씨만 유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을 시기별로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1단계 전부와 2단계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로 판결했다. 권 전 회장 공범들이 기소된 날부터 10년 전인 2011년 10월 26일 이전의 일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검찰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실제 거래) 3702건 중 619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시세조종 목적이 있는 거래였다는 점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다.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권오수는 경영상 필요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추구하려는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수급 세력들이 주가가 급등한 시기에 얻어간 수익이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종으로 8900여만 원의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인정됐다. 유죄가 인정된 나머지 공범들은 최대 1억1000여만 원의 이익을 보거나 수천만 원 손해를 봤던 것으로 판단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