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검찰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무죄 부분은 사실 관계를 다시 따져달라는 이유로 전부 항소했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와 관련한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관련 내용이 무죄로 결론났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과 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