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고, 뇌물 성격임을 인정하기는 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이례적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곽병채의 연령이나 경력,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건강상태, 화천대유에서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 결정 등에 비춰볼 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렇게 지급된 돈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곽 전 의원 아들에 퇴직금이 지급됐던 2021년 4월 당시 국회 부동산투기특별조사위원이던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직무 관련성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해 곽 전 의원이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에게서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곽 전 의원 측이 재판 과정에서 과거 남욱 변호사 관련 법률 대리를 통한 대가라고 주장한 부분이 배척됐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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