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장한별 기자 / 2023-02-03 20:40:30
북한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 해외 밀반출 혐의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해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약 2억6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횡령 및 배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같은 해 7월 말 태국으로 옮겨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는 지난달 10일 사촌 형인 양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태국 현지 경찰 이민국에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불법 체류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혀 체포된 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7일 오전 8시40분께 입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촉박한 시한 때문에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계속 수사 중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한별 기자

장한별 / 편집부 기자

감동을 주는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