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맞아 스미싱 사기 주의하세요"

전주식 기자 / 2023-01-19 10:00:14
경북경찰청, 스미싱 사기 주의보 내리고 모니터링 강화 설 연휴를 앞두고 경찰이 택배·과태료 고지서·지인 명절 인사 등으로 위장한 스미싱 사기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해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스미싱'이란, 무료쿠폰 제공·택배주소 확인 등을 위장하는 문자메시지 안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를 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유형이다.

명절 선물 등 구매로 배송이 증가하는 설명절 연휴에 배송지 확인을 유도하는 문자사기 유형이 많고, 최근에는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연휴를 노리고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고지하기도 한다.

▲경찰이 주의를 당부한 스미싱 문자. [경북경찰청 제공]

또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속인 뒤 긴급상황이라면서 금전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밖에 경찰은 명절 기간에는 가족 구성원의 대면시간이 길고,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한 친지들과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가정폭력사건 신고가 평상시보다 약 4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가정폭력과 같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상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적은 만큼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범죄사실을 알았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수사 중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위험성을 점검하고,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지원 필요성을 검토한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피해자 분리 등 임시조치나 신변보호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예정이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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