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서 MBC와 정정보도 의견차 못좁혀 소송으로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지난달 19일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서울서부지법이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MBC측과 정정보도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이다.
외교부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자막을 넣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했다"고 반박했으나 MBC는 수정 없이 보도를 이어갔다.
외교부는 지난해 언중위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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