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일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송창섭 / 2023-01-08 10:21:45
오전 6시~오후 9시, 위기경보 4단계 중 '관심' 내려져
발령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조업시간 변경
휴일 감안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안해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등 전국 9개 시도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시내 모습. [뉴시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 공사장의 경우,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공공의 의한 도로 물청소도 늘린다.

8기 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정지하고 27기 석탄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다만, 적은 휴일임을 감안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개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관심'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한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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