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각계각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접수 내용은 △개정 및 폐지 필요한 조례명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이다.
제출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 열린의정을 통해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정규헌 조례정비특위 위원장은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조례 일제 정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정규헌(창원9)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은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조례정비 특위는 1년간 경남도와 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현재 시대·법령 변화 추세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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