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

김지우 / 2023-01-01 16:21:37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
주민투표 연령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식품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새해에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받을 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수령이 가능해진다. 주민투표제도의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시에는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 완화와 안전, 지방, 행정제도 등 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선정해 1일 발표했다.

▲ 올해 4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사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해 6월1일 삼산제8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 [뉴시스]

당장 새해 첫 날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올해 '소비기한'으로 바꾼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및 사회적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올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시행한다.

1월부터는 주민등록지 관할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발급과 신청, 수령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3월에는 차량 구매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가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면제된다. 소형차 구매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도 면제될 예정이다.

4월에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인과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민원실에 영상정보처리기 등 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위법행위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장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5월에는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한다. 계약 체결 시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하다. 

6월부터 강원도의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이를 통해 자치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 중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막고자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월에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안전설비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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