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이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한 지난 8월 초에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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