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21대 국회 첫 사례

조채원 / 2022-12-28 17:26:37
반대 161명, 찬성 10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한동훈 "盧, 돈받는 현장녹음 있다…봉투 소리도"
盧 부결호소 신상발언…與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
민주당서 대거 반대표 나온 듯…'방탄 논란' 불가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부결됐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투표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여해 반대 161명, 찬성 10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요청 이유에 대해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도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어떤 공직자도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이 있다"며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 돼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도 있다고 한 장관은 강조했다.

노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정치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며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내세워 정말 억울하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어 "검찰 주장만으로 청구된 체포동의안은 부당하다"며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의원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본회의에 앞서 6명 전원이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당 169석에 가까운 반대(161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내 형성된 문재인 정부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무리하다는 공감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권 인사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를 '부당한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정치 검찰'에게 이 대표 수사를 위한 길을 터주는 셈이 된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부터 '부결' 기류가 높았던 이유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첫 부결 사례인 만큼 민주당은 '방탄'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며 "불체포특권 남용으로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는 민주당의 행태에 개탄할 수 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선택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며 "방탄정당의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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