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측근 정진상 조사 후 통보…제3자 뇌물공여 혐의
韓 "말씀드릴 상황 아냐…檢, 공정하게 수사할 것"
李·민주 반발에 與 "적반하장…소환은 당연 절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성남FC 후원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최측근을 조사한 뒤 이 대표 측에 소환 일정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상적인 지자체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라고 밝혔다. 이날 춘천지검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소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어 "잘 알다시피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 오고 있지 않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절차에 맞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FC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60억여원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은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9월말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고 두산건설이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나눠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로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성남일화 인수 당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 "난 정치인이다.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라는 발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두산건설의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강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무원인 이 대표 등이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게 했다고 본다.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1649억원이라는 게 검찰 추산이다.
지난 9월 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최근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와 공익 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를 지낸 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 소환 통보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을 시사한다. 이 대표가 소환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은 "성남FC 광고비와 용도변경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 운운하고 있다.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행보를 할 때가 아니라 '수사 속으로, 고백 투어' 행보를 할 시간"이라고 비꼬았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