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각종 특혜의혹이 사실로...창원시 "비위행위 수사의뢰"

박유제 / 2022-12-20 14:37:04
감사관 기자회견…2단계 사업 독려 않고 수익 재투자 비율 대폭 낮춰 지난 2009년 사업협약이 체결됐던 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데는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관리·감독 잘못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와 후폭풍이 예상된다.

▲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창원시 제공]

웅동1지구(창원시 진해구 일원 225만8000㎡)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업 부지에 2018년까지 골프장, 숙박시설(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수족관 등) 및 운동시설(야구장)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당초 이 사업계획은 2015년까지 1단계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2018년까지 2단계로 휴양·문화시설과 스포츠파크 등 조성을 목표로 설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4년 연장됐음에도 2017년 5월 개장·운영 중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시설 조성 사업은 아무런 진척 없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창원시는 20일 오전 장기표류 사업 두 번째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등 업무수행상의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약상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단계 사업 시행을 지연·기피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담당부서인 해양항만과(현 해양레저과)에서는 2019년 이후 해지 검토는 물론 의무 이행을 강력 독촉한 바도 없다고 했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8년 8∼9월 당시 담당부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뒤 골프장 수익 재투자 비율을 당초 '총투자비 3325억 원의 9.4%'(312억 원)에서 0.04%(1억4000만원)로 대폭 낮춰줬다는 설명이다.

▲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이 20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진행된 개발사업 조성토지 매각과정에서도 편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창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어민 조합 두 곳과 함께 매각에 합의한 결과 해당 부지를 2009년 시 매입가와 부지조성비 등에 근거해 개발사업 조성토지를 43억8000만 원에 조합에 매각했다.

하지만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 시점인 2019년 12월 기준 감정평가액인 182억 원으로 처분해야 했다는 것이 창원시 감사다. 이는 감정평가액의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어서 창원시 재정손실과 함께 조합 측에 대한 특혜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담당 부서가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충족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한 점 등도 지적됐다.

또 2020년 2월 민간사업자가 사업 승인권자 소속 관계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공무상 회의록을 무단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감사관은 설명했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에 근거해  부적절한 업무 처리나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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