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 남학생에 檢, 무기징역 구형

송창섭 / 2022-12-19 20:36:40
가해자 A씨, 또래 여학생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여학생 추락사 하자 도주·범행 증거 인멸 혐의도 받아
검찰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 고려해 중형 필요"
검찰이 대학 캠퍼스에서 또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무위에 그치자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재학 남학생에게 1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7월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7월15일 새벽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수사를 벌여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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