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5일만에 현장 복귀…"총파업 철회 과반 찬성"

장한별 기자 / 2022-12-09 13:24:53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 투표 진행
국토위, '안전운임제' 시한 3년 연장안 처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표 결과는 정확한 집계가 끝난 뒤 공지할 예정이다.

▲ 지난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ICD 인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 소속 조합원이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화물안전운임제 확대시행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전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로 파업에 맞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해온 더불어민주당도 '3년 연장안'을 수용하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전날 밤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앞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

전날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합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합의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지만,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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