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의원직 상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 오인"이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다"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동비 모금 행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판단, 활동비로 식사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을 기부 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을 뿐 아니라 자율적 시민 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심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사무소, 후원회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투표 기간 야간에 전화운동을 했다"며 유죄 결정 사유를 밝혔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 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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