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이익 관철하기 위해 국민 삶, 경제 볼모 삼아"
국토부, 시멘트 2500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즉각 집행
화물연대, 투쟁 수위 높여…"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2004년 도입된 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를 직격했다.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쐈다는 보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과 원칙'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후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시점부터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 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정부는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을 꾸려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 장관은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조치"라며 정부 결정을 옹호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대한민국 산업이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에 이르렀다"며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이 한 번도 발동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발동 조건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데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정부 조치에 반발해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총파업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전국 거점에서는 동시다발적 삭발식이 열렸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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