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행위시 법·원칙 정립해야"
정부,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與 "불법파업 중단"
野 "정부가 합의파기…업무개시명령, 대화없다 선언"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민의힘도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야권은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며 정부 태도를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노측의 불법 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육상 화물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알렸다. 정부는 위기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이번 단계 상향과 관련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고수준 위기경보단계가 발령되면서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됐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집단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해 국가 물류 체계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장관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파업 책임은 화물연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 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은 합법적 노사 합의의 판을 깨버리는 '비대칭 전력'과 같다"며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저는 총파업(이라는 용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집단운송 거부라고 생각한다"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물류를 볼모로 잡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격"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를 마치 폭력배 집단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사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첫 교섭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절차 돌입을 선언한 것은 대화와 협상은 없다는 선언"이라며 "교섭 전부터 정부 명의의 손해배상 제기 등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엄포를 놓으며 화물연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정부가 먼저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예정돼 있었지만 법령을 제때 정비하지 못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 반성한다"며 "화물연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첫 협상이 결렬되면 29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차 불응 때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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