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1년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보험개발원 협조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1117대를 특정했다.
도는 이들 대포차 의심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 등을 통해 1만 2685대에서 체납액 81억 4400만 원을 징수했다. 연락되지 않는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1150대), 강제 견인(47대), 공매(80대) 등 조치했다. 나머지 차량 등은 시·군과 세부 사항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된 차량 110대는 범죄 등에 이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운행 정지명령을 내렸다.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운행 정지명령이 접수된 수원시 거주 체납자 A씨의 제네시스 등 2대 소재를 충남 서산시로 확인, 강제 견인 후 공매 조치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서울시에서 대포차 전문매매업자에게 2020년 차량을 구입한 뒤 차량 소유자 변경 없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에서 자동차세 등 36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B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날 해당 차량을 견인하려 했으나 차량이 사라졌다. 도 조사 결과 법인 대표 관계자의 채권자가 차량을 인근에 은닉했고, 도는 차량을 발견해 강제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일명 '대포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단속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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