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점검해 산지관리법과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의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임야에 불법으로 교회 주차장이나 직원 휴게실, 창고 등을 설치한 행위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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