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소유대수 2대 이상)와 화물운송 주선업체 등 총 1006개 업체의 10%인 100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그간 민원 제기 및 장기간 방치로 지적된 경우다.
단속 내용은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 종사 자격 없는 자의 화물운송 여부 △화물운송업,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나 사업일부정지,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상·하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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